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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왜 정부에 구걸해야 하나”대정부합의문 소송 위한 협의 마치며

기사입력 2012-08-24 11:23 수정 2012-08-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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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3일 태백시민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대정부합의문 시민소송 주체가 자치단체장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1년8개월만에 이뤄진 원고인 교체는 김연식 시장이 시민소송단으로부터 원고지위 승계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지게 됐고 23일 오후 시장실에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위임계약서에 논의 협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인 중앙정부에 소송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6월8일 2차변론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념촬영을 갖은 태백시민 방문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6일 정부와 태백시민소송단 간의 소송 1심에서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소송당사자가 지난 1999년 12월23일 정부와 합의한 문서에서 나타나 있듯,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하나, 합의문에서 보듯 수익의 주체가 시민이 아닌 태백시가 되어야 하며 시의 대표자인 시장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단은 시민위원회로 재정비한 뒤 고재창 현안대책위원장과 김연식 시장에게 원고지위 승계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김연식 시장은 이를 수락, 지난 8월16일 변호인측에서 작성한 위임계약서와 태백시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을 토대로 검토작업에 들어갔고, 23일 변호사들을 만나 조항 수정 및 삽입등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다
 
23일 시장실에서 열린 위임계약서 조항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중하면서도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시민소송단 위원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태백시 소송은 이제 1개항에서 국한되지 않고 5개항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의 탄광지역 가운데 태백시 만큼 폐광으로 인한 손해가 큰 곳이 없다. (원고수락에 대해)시장께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 구걸하나?, 받을 것이 있는 만큼 정부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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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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