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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개설기관의 폐해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이해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지사장

기사입력 2025-12-18 13:30 수정 2025-12-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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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지사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서 더 건강한 국민, 상생경영의 일환으로서의 더 건강한 파트너십,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 등 혁신경영을 리드하여 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Health Statistics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2.4년 높아 대부분의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은 특정 국가 등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예상되는 평균생존연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필자 생각엔 엄청난 의학의 발달과 사회시스템 발전에 따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점차 100세 가까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는 병상 수가 많아 입원치료가 용이하고,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8회로(OECD 1) 의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프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수많은 병원과 의원 등의 간판이 보인다.

 

그럼에도, 주위에 보이는 기관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개설한 병원과 약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일명사무장 병원또는면허대여약국이라고 부르는데, 겉으론 일반 합법기관과 똑같아서 불법사무장병원인지 면대약국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불법개설기관의 설립목적은 수익을 올리는데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등을 쓰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사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과잉진료를 하거나 일회용 의료기를 재사용하여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암환자 페이백, 영리에 몰두한 사기행각(산삼 약침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 받는 기사들을 잊을만하면 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8년에, 경남 밀양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 이 병원의 근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불법 증축과 개축으로 방화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결국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12명의 막대한 인명피해 입은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이같이 불법개설기관의 처방(조제)과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막대한 국민 폐해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 이래 약 15년 간 불법개설한 수천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환수할 금액이 무려 34천억 원 이상에 이르는데도 회수율은 대략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환수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불법개설자금의 대략 90% 보험재정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적신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히 불법개설기관을 퇴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누수되는 보험재정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구축에 쓰이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역사회 건강격차의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효율화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에게 더 든든하고 촘촘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까지 이 소중한 건강보험제도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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