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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5-04 13:06 수정 2026-05-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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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26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됐다.

 

공시대상은 총 4,551호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행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626일 조정·공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도 같은 기간 동안 태백시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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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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