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 30일 이뤄진다.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이틀간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571곳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장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선 2008년 6월4일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부여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 모습. 이번 지방선거 태백시 사전투표소는 7곳이다.(자료사진)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법은 관내, 관외 선거인은 투표 동선과 절차가 다소 다르므로 투표소 입구에서 관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내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선거인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는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14개 지역구 주민들은 1장이 추가돼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 제주시는 4장, 제주 서귀포시는 5장을 받는다.
기표할 때는 기표소 안에 마련된 전용 용구(도장)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필기구나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