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지사장 이해정)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를 1인 이상(법인은 이사와 그밖의 임원을 포함) 고용한 사업장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거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