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 주변 무허가 평상·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시설과 취사·소각,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보호산사태분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려운 계곡·산림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이동식 시설은 즉시 철거·원상복구하고, 영구시설은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한다.
단속에 앞서 마을회관과 야영장·펜션 등산로 등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사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을 지킨다.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맑은 계곡과 건강한 숲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공유 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을 찾는 분들은 지정된 시설을 이용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