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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법령 이해 높이고 청렴 실천 역량 강화”

기사입력 2026-07-11 09:23 수정 2026-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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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7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과 부패·갈등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주요 반부패 법령과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실천 사항,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렴 의사결정 방안 등을 강의한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원칙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기관장과 고위공직자,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렴은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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