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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 7월분 재산세 54억원 부과

기사입력 2026-07-16 11:31 수정 2026-07-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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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54억원을 부과했다. 부과현황은 재산세(주택1기분) 754백만원, 재산세(건축물) 4686백만원이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기는 7. 16. ~ 7. 31. 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3-560-2455)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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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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