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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6-07-21 08:46 수정 2026-07-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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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장기 거주불명자와 복지취약계층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20일부터 119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720일부터 97일까지 50일간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98일부터 119일까지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공무원 또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은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공주 민원과장은 매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조사이며 특히 올해는 복지취약계층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민들께서 온라인 참여 또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26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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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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