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장기 거주불명자와 복지취약계층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50일간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공무원 또는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은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공주 민원과장은 “매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실조사이며 특히 올해는 복지취약계층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시민들께서 온라인 참여 또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033-550-2601~26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