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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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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8월5일부터 24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9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기사입력 2026-08-07 15:42 수정 2026-08-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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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2661일 기준 개별주택 52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824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주택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52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열람) 창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설옥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033-550-2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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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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