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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국회 가결, 정선군농업회의소 "지역 농업인 목소리 낼 법적 근거 마련됐다" 환영

2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농업회의소,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전환 전망

기사입력 2026-09-01 06:35 수정 2026-09-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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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농업회의소, “농업정책협의회 등 그간의 활동이 제도적 뒷받침 받게 될 것기대

 

정선군농업회의소(회장 전용표)8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농업인의 권익 대변 기구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2017년대부터 자체설립으로 출범해, 정선군·농협·군의회 등과 함께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 역할을 해왔다.

 

정선군청 전경.(자료사진)


 

지난 5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러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및 광역 단위에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법률은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 보장 관변단체화 방지를 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선군농업회의소 홍기영 사무국장은 "그간 임의단체 지위로는 지역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온전히 갖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정선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채널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선군농업회의소는 매년 농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북평면종합복지회관에서 '2026년도 농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보성 농협지부장을 비롯해 농업정책과·유통축산과·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업회의소 분과장 및 이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제정세 불안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집중 논의됐으며,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소포장재 지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축산농가 지원, 가축방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검토됐다.

 

또한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출마 후보자들에게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반값농자재 지원 확대 및 한도 상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공공수급제 도입, 사과·자두 등 전략작목 육성 및 명품화, 고령 농업인 복지·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정선군농업회의소는 앞으로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정관 정비 강원 지역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 논의 참여 정선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 경비 확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표 회장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그동안 임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도 정선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온 만큼, 이번 법제화는 그 노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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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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