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일 농업과·기획감사과·안전과에 대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재창 의장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이 운영비 절감 등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수탁 주체 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5년 이내로 설정된 민간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할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규모가 작은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 관리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직영과 민간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시의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장기적 및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석형 의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것과 관련하여“민간 위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태백시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홍지영 의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의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 운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민간 농업인들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태백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