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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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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계절 관광객 찾는 만항재 교통안전 강화 나서

기사입력 2026-09-06 09:46 수정 2026-09-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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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사계절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고한읍 만항재 일원의 교통사고 예방과 관광객 안전 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911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912일부터 만항재 쉼터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만항재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 자료사진.(제공=정선군)


 

단속 대상 구역은 고한읍 함백산로 865번지 일원인 만항재 쉼터 주변으로, 기존 겨울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단속을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확대한다.

 

군은 관광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시간은 20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만항재는 국내에서 차량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사계절 피어나는 야생화와 겨울철 설경 등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등산객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인근 정암사와 삼탄아트마인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정선 남부권 관광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많은 차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만항재 일원은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주차 공간도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차량 정체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군은 그동안 주차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 관리에 힘써 왔으나, 협소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이어질 경우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911일까지 현장 계도장을 발부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덕종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만항재는 특정 계절에만 찾는 관광지가 아니라 사계절 많은 방문객이 찾는 만큼, 관광객 증가에 맞춰 현장 관리와 안전 대책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안내를 통해 방문객의 불편과 혼선을 줄이고, 현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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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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