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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6-09-11 13:55 수정 2026-09-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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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28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태백시는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후와 납부기한 전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시민들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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