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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기분 재산세 60억 7,1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6-09-15 11:42 수정 2026-09-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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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38,126, 607,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36,790, 598,800만원이며 주택분 2기분은 1,336, 8,300만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607,100만원으로 지난해 58400만원보다 26,7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 2기분을 대상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아라리신문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세인 만큼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납세자들이 재산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팀(033-560-228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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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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