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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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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도내 시·군 최초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1971년생 이후 만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육아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

기사입력 2026-09-16 11:03 수정 2026-09-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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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선군청 전경.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 1968년생은 만 62, 1969년생은 만 63,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되며,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의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보충협약은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마련됐다.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며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결과라며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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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 (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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