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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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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사업장 자율'이 아니라 '국가 감독'이다

[최상률의 일家양得]132 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노무사

기사입력 2026-05-29 16:20 수정 2026-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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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6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개정은 제도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간 사업장 자율에 맡겨졌던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해, 국가 감독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핵심 변화는 명확하다. 사용자, 즉 대표이사나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 등 일정 유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사용자 관련 사건은 사실상 노동청 개입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자율조사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명백히 불합리한 조사기준의 구체화다. 조사 절차 위반, 진술 기회 배제, 행위자의 조사 개입, 허위 증거 등은 이제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 조사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 자체가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실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사 절차의 설계, 진술 기회의 보장, 증거 판단 과정, 기록 관리까지 전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사 프로세스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취업규칙에 조사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는지, 조사자의 독립성이 확보되는지, 행위자의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더 이상 방어가 어렵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이 사적 해결에서 공적 통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진전이지만, 동시에 기업에는 새로운 준법 과제를 부여한 것이다.

 

결국 관건은 절차적 신뢰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시스템을 갖춘 기업만이 감독 강화 환경에서 법적·평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인사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준법경영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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