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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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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날씨’가 아니라 ‘중대재해 리스크’다

[최상률의 일家양得]146 전 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노무사

기사입력 2026-07-14 09:07 수정 2026-07-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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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를 별도의 건강장해 요인으로 분리해놓았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탈진을 더 이상 기온 탓이나 개인 건강관리 실패로 둘러대지 못하도록 법률의 언어를 손질한 것이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폭염작업을 정의하고,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냉방·통풍, 작업시간대 조정,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음료 제공, 119 신고 안내 등 일련의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했다. 얼핏 보면 법·하위 규범이 꽤 촘촘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조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면, 문제는 여전히 실효성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서 있다. 폭염이 시작될 때마다 건설·배송·청소·경비·미화 직종에서 반복되는 열사병·열탈진 사고는,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이제, 폭염을 산업안전보건의 한 항목으로 끼워 넣는 수준을 넘어, 계절적 중대재해 리스크로서 폭염을 다시 위치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폭염을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중대재해 리스크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대책을 진짜로 강화하려면, 이 관점을 법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폭염·한파를 중대 위험요인으로 명시하고, 위험성평가 의무에 폭염 지수·직무별 온열질환 위험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속에 폭염 기준에 따른 작업중지·휴식·보건조치 체계 수립·이행을 구체적인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중상이 발생한 경우, 단지 현장 관리감독자 몇 명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위험 인식·예산 배정·조직 구성·교육 여부까지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폭염대책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독립 항목으로 설정하고, 연례 위험성평가와 경영진 보고, 이사회 보고, ESG 공시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대책의 실효성 강화라는 말은, 사실 단순히 조문 몇 줄을 더 늘리자는 요구가 아니다. 폭염을 노동권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위험 기준의 과학화, 임금보전과 유급휴식제의 결합, 입찰·물류·하도급 구조 개혁, 플랫폼·이주노동자 보호, 중대재해 리스크로서의 재위치까지 아우르는 입법·행정 패키지를 요구하는 말이다.

 

폭염은 이미 우리에게 매년 반복되는 예고된 재난이다. 법과 제도가 이 재난을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지, 혹은 사회가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지는 결국 정치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 노동법·노동정책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폭염은 더 이상 날씨 예보의 한 단락이 아니라, 노동권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뜨거운 시험지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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