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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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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과이윤을 둘러싼 새 사회계약과 'N% 성과급' 논쟁

[최상률의 일家양得]149 전 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노무사

기사입력 2026-07-17 06:59 수정 2026-07-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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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토론회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AI 초과이윤 배분 논쟁이 같이 얽힌, 상당히 정치화된 장이었다. 노동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토론회는 초과이윤의 재분배 vs 혁신투자라는 익숙한 구도로 소란스러웠지만, 정작 한국 노동시장이 AI 전환기에서 요구하는 제도 설계의 본론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1. 토론회가 드러낸 쟁점의 좌표

이번 논의는 애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AI 시대 초과이윤 재분배를 화두로 출발했다가, 논란을 의식해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된 자리였다. 하지만 토론회장 안에서 오간 언어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여전히 초과이윤을 둘러싼 노사정 공방에 집중되어 있었다.

 

핵심 쟁점은 대략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AI 기술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하고 포착할 것인가 하는 계량·법제의 문제와 둘째, 그 초과이윤을 어떤 메커니즘(성과급·연대임금·특별목적세·사회연대투자 기금 등)을 통해 분배·재투자할 것인가 하는 분배 구조의 문제, 그리고 셋째, 그 과정을 노사정 3자가 어떠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관리·감독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보다는 기업 내부의 혁신투자 확대를 내세우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노동계는 AI 산업이 창출한 황금알이 노동과 사회 전체의 성과이니, 특별목적세·연대임금· N% 성과급 등을 통해 사회적 환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특별목적세·사회연대투자· N% 성과급 논쟁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투자제안이다. 이는 초과이윤이 개별 기업의 사적 성과를 넘어 산업 생태계와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논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AI·반도체 등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특별목적세로 포착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노동전환 교육, 청년·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사회연대투자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또 다른 축은 ‘N% 성과급’, ‘연대임금논의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성과의 사회적 기준논쟁을 계기로,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협력업체·청년세대 등에게 비례 배분하는 스킴이 제안되었다. 이는 독일식 이익공유, 북유럽형 연대임금제의 변형을 한국적 현실에 이식해보려는 실험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금정책과 조세·복지정책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토론자는 임금·성과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조세·복지·사회투자를 통해 다뤄야 할 문제를 혼동하면 제도 설계가 왜곡되고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세금은 언제나 기업 활동의 이라는 관점은 협소하다, 조세도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3. 노동전문가 시각에서 본 한계와 초과이윤에 가려진 노동

노동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AI 전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수치상 초과이윤과 분배 방식의 공방에 가려졌다는 점이다.

AI가 실제로 어떤 직무·직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플랫폼화·아웃소싱·알고리즘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 권리 구조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둘째, ‘새로운 사회계약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지만, 그 계약의 최소 내용, 예컨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 원칙, 직무 전환 시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국가의 책임, 알고리즘 투명성·설명가능성 의무 등이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초과이윤의 배분 구조만 놓고 투자냐, 분배냐의 익숙한 문법에 머무른 탓에, 노동자 입장에서 중요한 안정적 전환의 권리는 언어의 뒷자리에 서 있었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기업 초과이윤 배분을 직접 화두로 던진 것에 대한 거부감도 토론을 비틀었다. 일부에서는 기업 이윤 배분을 왜 노동부가 논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중재자·규제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정치적 이슈 메이커 역할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향후 노사정 신뢰의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다.

 

4. 지난날을 되짚는 세 가지 렌즈

이 토론회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 노동정책의 궤적을 세 가지 렌즈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반복되어 온 유연화-안전망의 비대칭성이다.

우리는 수차례 고용유연화·비정규직 확대·간접고용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왔지만, 그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직업훈련·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동시에 확대되었다. AI 전환기는 이 비대칭을 그대로 둔 채 혁신투자사회연대투자를 말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초과이윤의 과세·배분 논의가 기존의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청년·고령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또 한 번 정규·대기업 중심의 사회계약을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이익공유제·성과공유제·동반성장 정책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원청과 하청,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자율적 협약·권고 수준에서 머물며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공유제가 실질을 가지려면 노사정이 합의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는 것이다.

 

둘째, 이익을 공유할 대상 집단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원청 정규직 vs 하청 vs 플랫폼 vs 지역사회)에 따라 제도는 전혀 다른 정치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셋째, 2010년대 플랫폼 노동·특고(특수고용) 논쟁에서 확인된 노동 개념의 경계문제다.

AI·플랫폼 전환기의 핵심은 단지 이윤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거론되었지만, 그 혜택을 누릴 노동의 범위 즉, 특수고용·프리랜서·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되는 산재형태 노동자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옅었다. 이는 향후 제도 설계에서 반드시 복원해야 할 기준점이다.

 

5.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노동정책이 짚어야 할 네 방향

노동전문가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1) ‘초과이윤정의의 법제화와 투명성이다.

AI 산업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다루려면, 우선 초과이윤의 개념과 측정 기준을 공정하게 합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상 이윤률과 변동 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경기·환율·일회성 요인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법제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독립적 평가기구를 두고,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투자·임금 데이터의 표준화와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과이윤의 정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별목적세· N% 성과급만 논의하면, 정치적 공방만 반복되고 제도는 정착되기 어렵다.

 

2) 임금·성과와 조세·사회투자의 역할 분리이다.

이번 논쟁이 보여주듯, 임금·성과급 제도와 조세·복지·사회투자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면, 각각의 수단이 가진 장점은 희석되고 단점만 확대된다.

기업 내부의 임금·성과 배분 문제(연대임금·성과공유·노사합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영역에서 다뤄지되, 산업 전반의 전환 비용, 직업훈련, 취약계층 보호는 조세와 사회투자 기금의 영역에서 설계해야 한다.

 

노동정책은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틀을 제안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초과이윤을 일정 비율 이상 내부 성과·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경우 조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통해, 임금·복지·투자가 서로를 갉아먹지 않고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3) ‘새로운 사회계약의 최소기준 설정이다.

노동부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언급했다면, 그 사회계약의 최소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직무 전환 시, 사전협의·정보제공·전환교육에 대한 사용자 의무. 알고리즘 관리·평가 시스템 도입 시, 설명 가능성과 노조·노동자 대표의 점검권 보장. 고용 형태를 불문한 전환기 소득 보전·훈련권의 법정 최소기준 설정(플랫폼·특수고용 포함)이다.

 

이러한 원칙이 노사정 합의의 형태로 정리될 때, 비로소 초과이윤의 배분은 그 사회계약을 실질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초과이윤 논쟁만으로는 AI 전환기의 불안을 흡수할 수 없고, 오히려 조직된 일부 집단과 그렇지 못한 다수 사이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4) ‘누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재정의이다.

마지막으로, AI 전환기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 개념의 재정의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알고리즘이 배후에서 업무를 배분·평가하는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초과이윤의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제상 노동자범위 밖에 머무르는 한,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과이윤 과세·사회연대투자 기금이 설계될 때, 그 혜택의 우선 대상에 누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전통적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틀을 넘어, “AI 전환기 필수노동·플랫폼노동·청년·지역사회를 함께 엮는 새로운 연대의 지평을 열 수 있을 때, 이 논의는 비로소 사회혁신의 이름에 걸맞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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