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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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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능의 탄생과 노동의 종말 사이 노동의 운명

[최상률의 일家양得]163 전 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노무사

기사입력 2026-08-15 11:50 수정 2026-08-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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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인공지능(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용 없는 호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AI를 통해 생산성은 극대화하면서도 신규 채용은 동결하거나 줄이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프리 힌튼의 이 경고는 기술 담론을 넘어 노동의 미래를 겨냥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생산성 향상일자리 재편의 문제로 다뤄왔다. 그러나 초지능 AI의 등장은 이 전제를 근본부터 흔든다. 문제는 더이상 어떤 직무가 사라지고 어떤 직무가 생기느냐가 아니다. 노동 자체가 사회를 조직하는 중심 원리로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힌튼의 진단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위험의 원인을 기술이 아닌 경제시스템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본의 인센티브 구조가 결정한다. 이 지점에서 노동법과 산업정책은 결정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1차적 목적은 노동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자동화는 반복적·육체적 노동을 대체했지만, 생성형 AI와 초지능 시스템은 전문직과 인지 노동까지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법률 자문, 회계, 연구개발, 심지어 정책 분석까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급격히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초고숙련 소수 인력이 AI를 통제하고 설계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AI 시스템에 종속된 저부가가치 노동이다. 중간층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노동을 통한 사회적 이동 경로 자체의 소멸을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이 아니라 비연속적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다. 힌튼이 말하듯,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는 정책 대응이나 제도 개혁의 속도를 압도할 것이다. 노동법이 전제해온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분법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전통적으로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초지능 시대에는 보호의 대상이 노동이 아니라 소득존엄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관계에 기반한 권리 체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본소득, 사회적 배당, 공공 고용과 같은 논의가 다시 부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분배 정책이 아니라, 노동 중심 사회계약의 재설계 문제다. 노동이 생존의 조건이 아닌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될 것인가. 그리고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은 ‘AI의 도덕성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자의 책임이다. 힌튼은 AI모성 본능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AI를 설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도덕 없는 AI보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도덕을 고려할 유인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노동 규범은 기술 규범과 결합 되어야 한다. 단순히 해고를 규제하거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체 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환경 규제와 유사한 사회적 영향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우리는 지금 더 똑똑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는 노동법의 세부 조항을 손보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해온 방식 자체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명적 전환이다.

 

힌튼의 경고를 과장된 공포로 치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노동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비해 제도가 뒤처졌을 때였다. 초지능 AI 시대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다.

 

문제는 결국 이것이다. 우리는 일을 잃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필요 없는 사회를 방치하고 있는가이ek.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현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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